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5-06
- 발의
- 고동진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및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투자세액공제 방식은 기업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첨단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월공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제적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의 경우 현재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을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초기 투자 비용부담을 완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5-06
- 소관위 회부
- 2026-05-07
- 소관위 상정
- 2026-07-29
공동발의 9명
주호영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서범수국민의힘 · 울산 울주군 · 재선
김위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서명옥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