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91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11
발의
박용갑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도시시책 등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등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시책 수립 전에 이전한 기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이전 시기만 다를 뿐 이전공공기관과 실질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이전 공공기관에도 지역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판로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지역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규정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5-11
소관위 회부
2026-05-12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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