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5-12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2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에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후원회 실무자가 후원인에게 일일이 연락을 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후원인이 불쾌감을 표하거나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인이 후원회의 연락을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인적사항 미확보로 후원인이 누려야 할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에 후원인의 주소와 생년월일을 추가하여 정치자금영수증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후원회와 후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5-12
- 소관위 회부
- 2026-05-13
공동발의 11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