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5-12
- 발의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면서 2026년 3월 기준 방송심의 대기 건수가 9,434건, 통신심의 대기 건수가 17만 2,771건, 디지털 성범죄정보 심의 대기 건수가 2만 7,100건에 달하는 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방송 내용의 공공성·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창달에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중단 없는 심의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7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5-12
- 소관위 회부
- 2026-05-13
- 소관위 상정
- 2026-09-08
공동발의 10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구성동구갑 · 3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갑 · 5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 초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