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94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5-13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기초연금에 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기초연금 신청 편의를 제고하고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래할 경우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도입(안 제10조제4항 신설)

나. 기초연금을 간주신청한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 수급 시 신청 및 조사를 위해 제출 또는 제공한 인적ㆍ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제6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5-13
소관위 회부
2026-05-14
소관위 상정
2026-09-11
소관위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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