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8986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5-15
발의
김미애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미세먼지등의 발생원인, 정책영향 분석, 배출량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 아니라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함에도 주로 국내 위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발생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외 유입, 기상요인 등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7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5-15
소관위 회부
2026-05-18
소관위 상정
2026-09-01

공동발의 13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