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0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19
발의
김태호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거나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율하지 아니함.

이에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사례와 같이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5-19
소관위 회부
2026-05-20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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