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0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5-20
발의
김재섭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가 침해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 3회로 확대하고, 최초 1회의 토론회는 사전투표 개시일 3일 전까지 완료하도록 시한을 명시하여 ‘깜깜이 사전투표’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후보자 검증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제2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5-20
소관위 회부
2026-05-21
소관위 상정
2026-08-24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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