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07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5-27
발의
김소희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체험업이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을 경영하려는 사람이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만 갖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관광시설이 주거지역에도 증가하면서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은 주민의 생활 환경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이에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같이 정주여건 보호 필요성이 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례로 등록기준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5-27
소관위 회부
2026-05-28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11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