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105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05
발의
전용기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05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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