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08
- 발의
- 김주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경기 둔화와 고용 여건 악화로 청년 등 취약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중소기업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은 구직자의 취업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세제 지원을 통한 실질소득 보전과 취업 유인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청년 등 취업자의 실질소득을 제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08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9-28
공동발의 10명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 · 재선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 · 재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 초선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 · 3선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