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146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110인

제안일
2026-06-09
발의
유상범의원 등 1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지연되거나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또한,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에 대한 보전 조치 없이 개표가 강행되었고, 투표함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참관·입회 절차 없는 투표함 반출·이송 등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음.

뿐만 아니라, 봉인지 훼손, 비정상적 투표용지 전달, 타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정당 투표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의혹 등 선거관리 전반에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이고, 헌법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계하였음.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로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참정권 박탈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였고,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 전반에 걸쳐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한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개표 중단 또는 보류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경위가 무엇인지, 투표함·투표지 및 관련 자료를 적정하게 보전하였는지, 투표함 반출·이송·개봉 과정에서 참관·입회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였는지, 참정권을 수호하려는 국민을 대상으로 경찰을 통해서 과잉 진압 등 위법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그러나 수사대상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관, 개표관리관, 선거사무 종사자, 경찰 등 관계기관이 포함될 수 있어 통상 수사기관만으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음.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관련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은폐 의혹 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부정 의혹, 국민 참정권 침해, 투표함·투표지 관리 하자, 개표 검증 하자, 관련 은폐·무마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투표용지 부족으로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침해되었다는 의혹, 중대한 선거 부정 의혹 발생 이후 개표 중단·보전 조치 없이 개표를 강행한 의혹, 투표함 보전을 요구하던 국민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투표함의 불법적 반출·이송 의혹, 참관·입회 절차 미보장, 봉인지 훼손, 비정상적 투표용지 전달, 타지역 투표지 발견, 이상 개표정보, 중복투표 가능성, 선거인명부 오서명, 정당 참관인·정당추천위원 배제, 투표용지 제작 예산과 실제 인쇄·공급 물량 사이의 불일치, 전국 각지에서 제기되었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동일·유사한 선거 부정 의혹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다.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라.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검사 15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130명 이내의 수사 규모를 규정함(안 제8조).

마.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고, 제1심은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함(안 제11조).

사. 회계보고, 재판권 및 재판관할,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특별검사의 징계 요구,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에 대한 벌칙, 공무원 의제, 형벌 감면 및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부칙).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09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7-27
소관위 처리
2026-07-30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07-30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0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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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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