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10
- 발의
- 박홍배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개시일 이전에 구인자와 구직자 사이에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에 대한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갈등으로 조기 이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한편 구인자 입장에서는 채용공고 단계에서 사업 운영 현황, 인사계획, 직무배치, 임금 등의 변동 가능성을 배제한 채 근로조건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기업 내부의 보상정책에 대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에 부담을 가질 수 있음.
이에 구인자는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사실을 구직자에게 알린 경우그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구직자에게 직무ㆍ임금의 예정 내용, 취업규칙의 주요 사항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알리도록 함으로써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10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9-01
공동발의 12명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 · 재선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 · 3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