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18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11
발의
이종배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11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2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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