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206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12
발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울산 병영성 서문지 복원공사 과정에서 옹벽 구간 하부에 매설된 상수도관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설계변경이 장기화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 낭비, 공기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지하정보와 문화유산 정보가 소관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들 정보에 대한 통합적 관리ㆍ활용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하정보 및 문화유산 정보가 현행법상 ‘지하정보통합체계’를 통해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문화유산의 보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12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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