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256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15
발의
구자근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여가정보 제공, 여가교육의 실시, 여가시설과 공간의 확충,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 여가시설, 여가프로그램 및 여가전문인력 등 여가 인프라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가정책 추진 시 지역 간 여가 격차 해소를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여가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15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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