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28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16
발의
엄태영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16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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