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6-18
- 발의
- 박홍배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인사권ㆍ지휘권을 가진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피해근로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음.
한편, 현행법상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미가 모호하여 피해근로자가 치료와 회복을 위하여 휴직 등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명확히 보장하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사업주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인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가 보호를 위한 휴가 또는 휴직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며,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그 친족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로 의심되는 경우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나. 피해근로자등이 보호 및 회복에 필요한 휴가 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다. 피해근로자등의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제14조제3항 위반행위를 추가함(안 제39조제3항제1호의5).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18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9-01
공동발의 17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 · 재선
부승찬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초선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 · 초선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 · 재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 · 초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