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35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6-19
발의
노종면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 등이 발달장애인의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대한 고지의무는 없어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또한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고려하여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다 전문적으로 지원해주는 진술조력인이 필요함.

이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수사ㆍ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수사기관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및 제42조제1호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19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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