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38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19
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을 줄이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전역 사유가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직업군인의 신분보장 및 직업 안정성 측면에서 보다 엄격한 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조직 개편이나 인력 조정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전역된 사람에 대하여는 보상 및 재임용 등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역 사유를 전면적인 군 구조 개편 등으로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해당 병과 또는 직무가 폐지되어 다른 병과 또는 직무로의 배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고, 해당 사유로 전역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선 재임용이나 전직지원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군인의 신분보장과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및 제4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19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8-3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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