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22
- 발의
- 윤종군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중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장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주차요금 감면체계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민영주차장으로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도록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제19조의3제1항 후단 및 제21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22
- 소관위 회부
- 2026-07-23
- 소관위 상정
- 2026-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