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4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06-23
발의
박성훈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 및 현장 정리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수립하여 고독사 발생의 사후 처리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23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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