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6-23
- 발의
- 백선희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확보와 관련하여 그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및 처우는 민간의료기관에 비하여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임.
그러나 최근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함에 따라 군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군 장병의 건강권 보장과 군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가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군 의료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군인등의 건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23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8-31
공동발의 12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3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을 · 초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신장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