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459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24
발의
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년 1월 현행법 제정으로 철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을 연계ㆍ통합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도심 철도로 인한 생활권 단절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다만, 도시철도는 국유철도와 도시철도 간 계획수립 주체 등의 차이로 인해 현행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런데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등의 문제는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지하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의 적용 범위에 도시철도를 포함하도록 하여 도시철도에 대해서도 상부부지개발사업과 철도지하화사업의 통합개발모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24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08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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