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등 33인
- 제안일
- 2026-06-24
- 발의
- 유용원의원 등 33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6ㆍ25전쟁 초기인 1950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 사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에서 가료 중이던 국군 전상병과 민간인 입원 환자가 북한인민군 등 적대세력에 의해 집단으로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사건의 경위, 희생자 규모 및 피해 사실 등에 관한 추가적ㆍ보완적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전쟁범죄의 참혹함을 알리고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서울대병원집단학살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다. 희생자 및 유족,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관련 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서울대병원 집단학살 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의 위령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위령묘역 조성, 위령탑 건립, 사료관 건립, 위령공원 조성, 평화ㆍ인권 및 안보교육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24
- 소관위 회부
- 2026-07-01
공동발의 32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이진숙국민의힘 · 대구 달성군 · 초선
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 · 3선
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 · 초선
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재선
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 · 재선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 · 초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유영하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초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유의동국민의힘 · 경기 평택시을 · 4선
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5선
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 · 3선
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 · 4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 · 초선
곽규택국민의힘 · 부산 서구동구 · 초선
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 5선
박상웅국민의힘 ·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
김기현국민의힘 · 울산 남구을 · 5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