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517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25
발의
송재봉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ㆍ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하고 그 성과를 수탁ㆍ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인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 방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수탁ㆍ위탁 거래는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의 제조등을 하는 거래”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공유제가 수탁ㆍ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제조, 공사 등 특정 분야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최근 거래 방식의 다양화로 플랫폼과 입점업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거래 당사자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과공유제 대상을 수탁ㆍ위탁 거래에서 기업 간 모든 거래로 확대하여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25
소관위 회부
2026-07-2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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