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6
- 발의
- 윤종오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막기 위하여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하지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고령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임. 현행법의 이와 같은 조항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 상황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소지가 있음.
이에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을 현행법 보호대상의 예외로 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고령자의 노동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초고령시대에 대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 삭제).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26
- 소관위 회부
- 2026-07-01
- 소관위 상정
- 2026-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