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55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6-26
발의
김태선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등의 관측장비에 대해 기상청장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있고,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정업무가 대행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검정업무의 실제 수행기관과 권한ㆍ책임 기관이 불일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업무 수행방식을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고, 업무 위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26
소관위 회부
2026-07-01
소관위 상정
2026-09-0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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