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6-26
- 발의
- 김태선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옥외집회 및 시위 주최자에게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집회의 평화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이 없는 평화로운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음(2026. 02. 26. 선고, 2021헌바168 등).
이에 사전신고 의무 불이행 집회 및 시위 주최자의 벌칙 조항에서 비록 신고 절차를 누락하였더라도 소음 제한 및 주최자ㆍ참가자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평화롭게 진행된 것이 분명한 옥외집회의 주최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절차 위반보다 실질적인 법익 침해 여부를 중시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의 자유 간 합리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각 호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26
- 소관위 회부
- 2026-07-01
공동발의 13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 · 재선
서왕진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 · 초선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 · 재선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 · 4선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 4선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