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58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6-29
발의
권향엽의원 등 17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5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29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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