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595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6-29
발의
이정헌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6-29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9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