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6-29
- 발의
- 이정헌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을 위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현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지라도 조만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예정이므로 국가가 이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결혼이민자를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차목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29
- 소관위 회부
- 2026-07-23
- 소관위 상정
- 2026-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