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6-30
- 발의
- 이학영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256조에서 물건의 부동산에의 부합에 대해 규정하면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농작물에 대하여서는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실제 경작자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여온 바 있음(대법원 1968. 6. 4. 선고 대법원 68다413, 68다414 판결 등 참조).
이는 식량이 부족하였던 과거에 유휴지를 경작자의 소유권 여부를 불문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의 판시로 이해되나,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과 같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고 식량자급을 달성한 경제적ㆍ사회적 상황과는 맞지 아니하고, 농작물을 수목 등 다른 물건과 달리 볼 타당한 근거가 없으며, 무엇보다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요구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경작한 농작물이 토지에 부합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을 법률에 명시하여, 재산권의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민사의 영역에서도 보다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6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6-30
- 소관위 회부
- 2026-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