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67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01
발의
김용태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심리상담 및 인권 교육 등으로는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에 한계가 존재함.

또한, 중대 폭력 피해, 부당해고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나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적 분쟁이기에, 사회복지사 개인이 고액의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

이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사의 권익 침해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비용 지원 등을 법률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보장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제2항제1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01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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