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68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7-01
발의
허성무의원 등 12인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원자재가격ㆍ에너지가격ㆍ운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방지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01
소관위 회부
2026-07-23

공동발의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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