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3
- 발의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등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가 반복적으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 및 계약 이행 실적 관리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계약 이행 성과를 관리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선금의 목적 외 사용 업체나 상습적 납품 지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및 제27조제1항제9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03
- 소관위 회부
- 2026-07-06
- 소관위 상정
- 202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