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74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3
발의
이달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03
소관위 회부
2026-07-06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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