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3
- 발의
- 이달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03
- 소관위 회부
- 202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