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06
- 발의
- 배준영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함)로부터 일정 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며, 자산을 증여한 주주등의 경우 증여한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주주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대금을 해당 법인에 증여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는 한편,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양도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러한 과세특례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자본 확충 및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8).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06
- 소관위 회부
- 2026-07-07
- 소관위 상정
- 2026-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