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8인
- 제안일
- 2026-07-06
- 발의
- 최은석의원 등 18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기존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의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주택 취득을 유도하고 생활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므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06
- 소관위 회부
- 2026-07-07
- 소관위 상정
- 2026-09-28
공동발의 17명
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 · 4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
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 초선
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 3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 · 재선
박덕흠국민의힘 ·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 4선
한지아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진종오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이준석개혁신당 · 경기 화성시을 · 초선
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 3선
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 4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