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7
- 발의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07
- 소관위 회부
- 2026-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