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7-07
- 발의
- 이달희의원 등 11인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07
- 소관위 회부
- 2026-07-08
- 소관위 상정
-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