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799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07
발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하여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각 분야별·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07
소관위 회부
2026-07-08
소관위 상정
2026-09-16

공동발의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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