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836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8
발의
김준환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사조력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지적 무력 충돌 등 복합 위기가 빈발하면서, 민간 항공기 및 선박의 운항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외교부 단독 대응만으로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신속히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특히 대규모 해외위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기 상황 규모에 걸맞은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실행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 시행령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및 이동수단 투입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초동 대처가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위해 외교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긴급한 이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긴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자력 이동이 곤란한 재외국민을 위하여 항공기ㆍ선박ㆍ차량 등 적절한 이동수단을 투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해외 위기상황에서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08
소관위 회부
2026-07-23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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