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83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8
발의
강선영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08
소관위 회부
2026-07-09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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