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84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08
발의
남인순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수급권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인 경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수급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 등 우대 조치와 더불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고, 수급자가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3조의2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08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소관위 처리
2026-09-17 · 대안반영폐기
최종 처리
2026-10-01 · 대안반영폐기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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