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848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09
발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문화가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태움은 피해 간호사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이직을 유발하거나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업무로 간호인력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간호사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에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간호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및 제37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09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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