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07-09
- 발의
- 이만희의원 등 17인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수돗물 요금,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이하 “공공요금”이라 한다)의 감면은 보훈 관계 법령이 아닌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뤄지고 있음.
이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현황은 향후 보훈 정책 수립 시 주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가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가 공공요금감면 현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충분한 자료에 기반한 보훈 정책 수립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09
- 소관위 회부
- 2026-07-10
공동발의 16명
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 · 재선
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 · 재선
김태규국민의힘 · 울산 남구갑 · 초선
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재선
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 · 초선
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 4선
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 · 5선
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 · 재선
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 · 재선
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 · 재선
이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 · 초선
윤용근국민의힘 ·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 초선
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