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91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7-13
발의
김미애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양부모에 대한 교육, 입양정보 공개 청구 관련 업무 등 입양에 관한 사후관리 업무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가정법원에서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통지하는 대상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관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입양에 관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내용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13
소관위 회부
2026-07-23
소관위 상정
2026-09-11

공동발의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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