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956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7-15
발의
백선희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15
소관위 회부
2026-07-16
소관위 상정
2026-08-31

공동발의 9명

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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