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7-15
- 발의
- 백선희의원 등 10인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15
- 소관위 회부
- 2026-07-16
- 소관위 상정
- 2026-08-31
공동발의 9명
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재선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 초선
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외 1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