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
의안번호 22199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7-15
발의
신동욱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대표발의

처리 단계

제안
2026-07-15
소관위 회부
2026-07-16

공동발의 10명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