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7-15
- 발의
- 안도걸의원 등 13인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매년 세입예산을 재추계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대한 세입변동이 발생하였을 때 정부의 세입경정 여부는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국회의 재정통제가 미흡하고 재정민주주의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설치하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세입결손 보전 및 국채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예측가능성과 대응역량을 높이고 미래 대응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15
- 소관위 회부
- 2026-07-16
- 소관위 상정
- 2026-09-28
공동발의 12명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 초선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 · 초선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갑 · 초선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 · 초선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 · 초선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 · 재선
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 · 3선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 · 재선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갑 · 재선
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 · 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