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07-20
- 발의
- 허성무의원 등 14인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철도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로 인해 열차제어관리 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위협이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로 부상함. 또한, 철도차량의 장애나 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철도차량에 대한 원활하고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기술 지원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열차운행 및 관제 시스템에 필요한 사이버 보안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철도운영자가 철도차량을 신규도입ㆍ교체하는 경우 부품 수급 등에 관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가 우수한 역량을 갖춘 철도차량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공공조달 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인 철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 주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4항 신설 등).
대표발의
처리 단계
- 제안
- 2026-07-20
- 소관위 회부
- 2026-07-23
- 소관위 상정
- 2026-09-08
공동발의 13명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 · 초선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 · 초선
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 · 초선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 초선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정혜경진보당 · 비례대표 · 초선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 · 초선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 · 초선
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 · 3선
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 · 4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인천 부평구을 · 초선